제10길 소사원길 대동법 시행 기념비
조선의 세금체계를 바꾼 법
조선시대 농민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대동법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조선 효종 2년(1651)에 영의정 김육이 호서지방에 대동법을 제안한 이후, 효종 10년에 이 법이 시행되었음을 기념하여 세워진 비입니다. 이 비는 삼남지방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인 평택에 건립 되었습니다. 대동법은 조선 시대에 세금으로 납부하던 지방특산물 대신 쌀, 베 혹은 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납세제도 였습니다. 그전에는 부세 제도가 토지, 역, 공물로 구성되어 국가 경비를 조달했지만, 이중 공물이 국가수 입의 거의 60%를 차지하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납제와 방납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후에 지역에 가서 대가를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납인들이 폭리를 취해 농민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국가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동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정책으로, 농부들이 납부한 쌀을 정부가 지정한 공인에게 지급하고 이들에게 왕실과 관청의 수요물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대동법은 조선 시대 사회 경제 구조와 부세 체계를 바꾸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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